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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검찰은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진관스님을 석방하고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