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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은 모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별제3부는 원고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배경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급속한 사회적 분화가 이뤄지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부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며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서비스 차원의 노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복지에 있어서 소득보장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다. 95년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최저급여는 월 7만8천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94년 80대의 노부부는 최저급여액이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