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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


■ 도둑맞은 아이들
-‘더러운 전쟁’ Stolen Children: Argentina's Dirty War (1991) Independent Image for Thames Television (50분)

1, 2부로 구성된 다큐멘타리이다. 1부는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벌이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캠페인 과정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되고 본래 가족을 찾게된 아동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실종된 후 살해된 딸과 사위의 얼굴을 쏙 빼 닮은 손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권력층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손자를 되찾을 길 없는 노부부의 눈물 젖은 눈은 비디오에 잡힌 손자의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다. “오늘이 너희들의 진짜 생일날이다”며 진짜 신분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을 때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느냐?”고 물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실종아동’을 낳게된 이 작품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기간인 1976년에서 83년에 걸친 군부통치기간 중 발생한 1만여 명의 실종자 중에는 적어도 2백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아동은 부모와 함께 실종되었으며, 임신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비밀구금장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자녀는 출생 자체가 ‘실종’이다. 이 아기들은 비밀리에 남에게 주어졌고, 일부는 비밀경찰의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의 출생은 위장되었고, 어머니는 죽임을 당했다. 이들중 53명의 아동이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5월광장의 어머니들(the Mothers of Plaza De Mayo)’의 추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후 삼개월 때 부모와 함께 실종된 클라라(Clara)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동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는 아르헨티나의 발의를 통해 ‘신분보존에 관한 권리’(8조)가 담겨 있다. 7조에서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굳이 ‘신분보존’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신분서류가 고의적으로 꾸며지고, 많은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족보가 자의적으로 끊어진 결과를 낳은 아동의 ‘대량실종’이라는 면에서 볼 때 특별보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