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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4월말 대학살이 벌어진 르완다 남서부 키베호 난민촌의 참혹함은 즐비하게 늘어선 '어린 주검'으로 대표된다. 르완다와 같은 예는 모잠비크, 앙골라,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보스니아 등에서도 보여진다. 언제나 학살의 현장에서 가장 참혹한 희생자는 여성과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의 폭탄테러, 일본의 가스테러, 르완다의 8천명 학살이 며칠간격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임을 다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미래의 희망인 지구의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난민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22조 2항).

전쟁에서 숨진 군인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유니세프는 {95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전쟁으로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었고 4~5백만의 어린이가 신체장애인이 되었으며 5백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난민수용소로 보내졌고 1천2백만 명의 집 없는 어린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집단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수백만 어린이,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 기회를 잃은 어린이, 집과 부모, 학교와 안정을 잃은 어린이가 자라나서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될 것인가. 15~20년 후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3조 1항).

최근 파키스탄의 12살난 소년 노동운동가 마시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아시아 지역 어린이 노예노동의 실상은 참혹하다. 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과 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 2천5백만명의 취학아동 가운데 37%만이 정규교육을 받을 뿐 5-15살 사이의 1천만명 어린이들이 카펫 직조공장이나 벽돌공장, 농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정부는 자국내 2천만명의 어린이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사회운동가들은 5천5백만명 이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간개발이란 경제적 성장만을 낳는 개발이 아니라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여성, 어린이를 향한 개발이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을 미흡하나마 7회로 마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