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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지난 2일부터 10일 간 △노개위의 최종안과 관계없이 전교조 인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교사들과 공유해 결의를 높이기 위해 전교조 본부와 16개 지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3천1백81명의 현직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 선언'을 2차례에 걸쳐 신문 광고를 냈다.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요구에 동감한 현직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신문에 기재한 것은 전교조의 해고사태를 겪었던 교사로서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번 전교조 농성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 등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몇몇 학교의 교장이 선언 교사에게 경위서를 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총 역시 12일 신문광고를 통해 교총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를 6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교원노조 허용은 전교조측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단 분열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 노조와 다른 교원단체의 구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노동 자체를 천시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동안 교총이 정권에 기생하면서 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시대착오적인 발표"라고 비난했다. 또한 홍종언(전교조 서울시지부 교육부장) 씨는 "ILO에서는 2차례에 걸쳐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전교조 인정을 권고했다. 권고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섭.협의권이 있었던 교총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은 전체회의를 통해 19일 확정되고, 23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