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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지난 3일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이수금, 전농)이 '96년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찰측이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전농의 집회 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독선적 결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는 "합법적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찰측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농민대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