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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정보화 사회라 불리는 지금,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통신공간상에서의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검열철폐연대)가 구성되었으며, 통신공간에서 자유언론을 지켜 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한국 통신검열 백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검열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검열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93년 9월 '공산당선언'을 천리안에 게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론문화가 침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열철폐연대는 “최초의 문민정부라 부르는 현정부의 피시(PC)통신 문화에 대한 무지함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민정부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

실정법에 의한 검 열외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의 대표적 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95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이 되고 있다. 특히 심의규정에는 정보제공자(IP)들에 대한 사전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출판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열의 범위는 사적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검열철폐연대측은 “개인의 자유는 물론, 통신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