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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집단살해/(b)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c)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d)집단살해의 미수/(e)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