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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소속 사업장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기고 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임원진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조일묵) 대표들은 16일 오후 1시 종로2가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식’을 갖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0.83%에 그치고 있다.

특히 30대재벌은 고작 0.24%의 장애인 고용율을 기록해 법 자체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장애인 2% 의무고용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징수한 1천억원을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에 적절히 투자할 것 △기업들의 의무고용 회피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동춘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인식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이 또다시 한두사람에 대한 시혜에 그칠 것”이라며, “장애인을 인간으로 존엄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권영길 위원장도 “장애인 문제에 ‘베푼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민주노총이 장애인 고용문제에 나서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또한 평등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