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교수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전국의 서명교수를 대표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대표 교수들은 이날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는 5.18특별법 제정이 각 정당의 정략적인 태도로 미봉과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서명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7월말부터 시작된 대학 교수들의 5.18특별법 제정 서명을 통해 전국민적인 특별법 청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려고 해 특별법 제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동인(강원대 사회학)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밝힌 ‘역사 바로세우기’는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일 뿐으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5.18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단죄뿐만 아니라 5,6공에서 희생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청산작업이 5.18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월31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이 검찰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백개 대학 6천6백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가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9월30일 「전국서명교수모임」을 결성,, 그동안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5.18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