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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7일 오후3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지하철 난동사건 등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본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주둔군지위협정’이 일본의 요구대로 개정된 점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이 11월30일부터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국민의 비난 여론을 확산하고 미·일협정이나 NATO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여 민간단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배경 설명을 했다.

이장희 교수는 “67년2월9일에 발효된 개정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외무부 공식명칭)을 91년2월에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개정을 하지 않고 양해사항만을 약간 개정했다며 비자금과 5·18문제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정에 이를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시설·구역 조항, 노무 조항, 통관과 관세 등 특혜 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으며 박연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냉전이 해체된 지금 자국의 이해에 따라 주둔하는 군에 대해 불평등한 관계의 협정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국민이 더 이상 이 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