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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폐해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진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민 4백5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의 폐지에 22.5%가 찬성하였고, 개정에는 33.5%, 존속에는 43.8%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8.5^%가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인권침해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다음호에 이 조사결과를 자세히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