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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은 지난 21일 오후5시 경희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환영의 밤’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집시법 제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선명(70)씨를 자택에 감금하였고, 출소 장기수 한장호(73), 이두균(68), 권낙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31일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관악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경찰은 행사 전날인 지난 20일부터 6천8백여명을 동원해 경희대 주변을 원천봉쇄 하였고, 김선명 씨 집 주변에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20일부터 외부인의 접근과 김씨 집에 거주하는 출소 장기수들의 출입을 막았다. 민가협은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하자 고려대로 옮겨 약식으로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