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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빙,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11월22일부터 3일간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협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Ross Daniels)씨,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린드르 데스포이(Leandro Despouy) 교수, 대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34년간 복역한 초장기수 임사량 씨 등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오재식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박홍규 영남대 법대교수,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 수준 높은 국제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탈냉전 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의 역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비상사태․국가안보 하에서의 인권보호 △나라별 사례연구 △아태지역 민간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등의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과 아시아 지역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점검하고 이의 철폐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의 결성도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권협 이성훈 간사는 “한국형 개발독재가 아시아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독재의 배후에서 인권침해의 중심이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협을 비롯한 「전국연합」 「민주노총(준)」 「참여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오는 11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분단 50년과 국가보안법’이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구조’란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민주정치․노동문제․삶의 질․여성문제․심리구조 등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8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인권협은 이런 국내․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 전략을 마련,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