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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정부의 5세 아동 조기취학에 반대하고 유치원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결성되었다.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유아교육 관련단체들은 12일 프레스센타에서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유아교육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결성취지문에서 “국민학교 5세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유아교육계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치원을 국민학교 등과 같이 교육기관화 하는 기간학제화와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개혁안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길거리에 방치되고,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사설학원에 맡겨진 30만명의 만5세 유아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5세 아동 국민학교 취학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특수 영재아를 선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선발제도로 인해 만 4세 아동의 학원수강과 과외열풍이 불게 돼 유아교육기관 교육내용의 파행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기입학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현재의 열악한 국민학교 교육환경 속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근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에 대해서도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무상의무 공교육화와는 거리가 멀며, 의무교육에 소요될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커녕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의무공교육화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연대회의는 다른 나라처럼 모든 만5세아에게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청원, 정부기관에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지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9월30일 교육부의 입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인권하루소식> 9월30일자 참조).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단위: 1천원, %)

<학교 급별 / 공부담 공교육비 >
유치원 / 216.3(10.8)
공립 / 795.1(38.0)
사립 / 51.7(2.6)
국민학교/ 1,181.3(46.3)
중학교 / 855.8(31.2)
고등학교 / 908.3(29.8)


<학교 급별 / 사부담 교육비>
계/ 사부담 교육비/ 사교육비
유치원/ 1,804.4/ 553.6(27.5)/ 1,240.9(61.7)
공립 / 1,295.5 / 119.6(5.7) / 1,175.9(56.3)
사립 / 1,936.3 / 676.9(34.0) / 1,259.4(63.4)
국민학교 / 1,369.0 / 18.9(0.8) / 1,350.1(52.9)
중학교 / 1,890.6 / 358.4(13.0) / 1,532.2(55.8)
고등학교 /2,144.8 / 697.5(22.8) / 1,447.3(47.4)

■자료제공: 한국교육개발원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