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민주노총준비위」 「전국연합」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원 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체계에 부당한 잔업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관계법률에 의한 근로규정 △배정인원 및 편입요원 명단공개 △편입취소시 징집처분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는 70년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자격과 기능을 갖춘 입영대상자를 채용하여 병역의무 대신 해당분야에 5년간 종사케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10개 업종에서 23개 업종으로 사업체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3D업종 등 중소제조업의 인련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현재 병역특례의 범주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속한다. 전국적으로 전문연구와 산업에 배치되어 있는 병역특례자는 모두 6천2백20업체의 70만6백90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