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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8개 사회단체와 5개 지역 의보연대회의가 함께 결성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국민연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농촌의보가 직장의보보다 1.6배나 높은데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이자, 근본적 해결책인 의료보장제도의 전면 통합을 요구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의료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 징수가 정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조합의 보험료 자동징수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11월부터 통합일원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