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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는 29일 공동으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역사학연구소」등은 성명서에서 “역사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증언을 채록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역사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실을 확인․수정하는 일은 역사연구의 기본방법으로 상식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문의 내용은 학계내부의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지,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는 학계의 정당한 토론과 대중의 검증을 거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마치 김씨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은 김씨 개인의 창작이 아니며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인용, 정리한 것임을 김남식․서중석 씨 등이 쓴 글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김씨를 구속하면서 문제삼은 강의안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93.7.27)과 자료집 ‘한국현대사와 전북 빨치산 활동’(93.7)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복원하려는 한 역사학도의 학문연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