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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실천 검토’라는 주제로 9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에서 “국내적 실천 상 문제점으로 소극적 가입태도와 불충분한 준비과정, 적극적 실천의지 부재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히 실천될 수 있는지의 여부의 관건은 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 상 문제점으로 첫째 정부의 소극적 가입태도가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이끌려 불가피하게 가입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약 가입 시 국내법과 충돌된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모두 유보한 채 가입해 왔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둘째로 지적되는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과정은 동일한 조약을 두고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국내법 해석이 달라져 부처 의견이 변경되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별인권조약 가입 시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내용마저 각 조약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진정한 의의는 점진적 실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국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뒷받침아래 조약상 목표를 실현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의지의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우선 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널리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약 내용이 국민에게 폭넓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가입국 칭호 얻기’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측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정교수는 민간 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조항이라 밝힌 조항에 대해 원론적 비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유보대상으로 지적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추가적 유보나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포괄적 의견제시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조약 내용의 적극적 홍보 책 마련, △인권조약 가입 시 중장기적 실천계획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조약 가입 후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지조약을 제외하고 주요한 세계적 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