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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사는 샘의 이적성여부를 묻기 위한 증인신청으로 구속된 문영기, 김용우(21)씨를 비롯해 허훈(상문고 3), 홍수진(영등포 여상 3), 김지숙(등일여상 3)씨 등 9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로 열리게 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고등학생이고 방청객 중 샘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날 상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증인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샘사건 관련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샘회원 추교준 씨는 “증인들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겁을 많이 먹었고 구속 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회원들이다. 오히려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등 소수의 몇 사람만이 있는 위압적 분위기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토)일 오후 2시 4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