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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히 언급하였다.

잠시 후 이창복 씨가 입장하자 방청객 50여명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곧이어 재판부는 방청객의 행동을 지적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기욱 변호사는 “4년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왔지만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신청과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