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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남총련 공판 때도 “쌀 개방은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인했으나 강압에 의해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은 시종일관 위압적인 자세로 취조하는 듯 이끌어갔으며 재야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시각을 피력하기도해 방청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 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일을 하고 있어 참고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당시 본 강령과 규약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본 것과 다르다고 말하며 “경찰의 강압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진술했다는 얘기에서 체념적으로 경찰조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의 진술서 ‘부동의’에 대해 재판부는 류낙진 씨를 증인신청 할 것을 검사 측에 제시했으며 검사는 류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진술하게 해줄 것과 류씨의 1회 공판이 끝난 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부산연합이 뭐 하는 단체며 어떤 조직이냐” “소속 단체인 부경총련, 전교조 부산지부 등 11개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부산연합이 지역현황과 민주개혁, 민족통일촉구 등의 일을 한다고 대답하자 “그런 막연한 일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연합이 장기수나 간첩으로 알려진 류낙진 등과 자주 접촉하는 이유는 뭐냐”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이냐”등의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는 지난 남총련 1회 공판에서 UR개방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펴 재판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본지 239호 참고).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수) 오후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