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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 두 인사(안우만․정경식)에 대한 임명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