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55.8%로 부정적 평가 15.2%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상유지 수준을 고수(9.3%)하지 말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결정(14.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적법절차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악법의 혐의를 받았던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들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차지했고 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재판관으로는 한병채(22.1%), 최광률(15.1%) 재판관이 거명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법관자격으로 한정(15.1%)하기보다는 일정경력의 법학교수(64.0%), 나아가 비 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20.9%)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60.4%로 압도적이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대다수 94.2%는 인준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과반수 이상이 현행법상으로도 인준청문회가 가능(61.1%)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임명방식에 있어서도 헙법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동의나 인준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81.4%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