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호 1994-08-06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된 안재구(영등포교도소 수감)씨의 면회가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시되고 있다. 안재구씨의 딸 소영, 소정씨에 의하면 지난 28일 기소된 이후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가협 대표 서경순 등이 안씨를 면회코자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