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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서울경찰청이 서총련간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로 연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24, 서총련의장)씨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영장도 발부 받지 않고 구금‧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새벽 4시 20분경 이종욱‧설충석(23, 중앙대 4, 한총련 대변인)‧김종백(23, 서총련 조통위원장, 서울시립대4)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3명을 비롯해 서총련 간부 등 55명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연행된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난 11~13일 3일간 예정으로 이 대학에서 열리고 있던 ‘서총련 문예일꾼 전진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서총련학생 연행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불법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밝혀져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인 신 구금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만 있었을 뿐, 누구를 어떤 혐의로 연행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5분만에 연행을 완료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 씨 등 3명이 외에 52명은 영장 없이 연행된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3일 오후 9시 현재 영장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감금의 개연성이 아주 높다. 경찰은 또 연행한 55명에게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도 혀용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변소속의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된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당했다. 또 연행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 단지 장안동 대공분실이나 각 경찰서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종욱, 서총련)은 이날 오후2시 30분 한양대 총 학생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체포한 불법연행”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연행에 대한 사과 △연행자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14일부터 서울지역의 각 학교별로 ‘불법연행 규탄대회’를 가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에 사전통보 없이 경찰을 진입시켰음을 밝히고 “연행과정에서 강의실 문 등을 파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연행자 명단(47명 미확인)

이종욱, 설충석, 김종백, 박선후(서총련 남부지구 조통위원장), 최종민(서총련 동부지구 의장), 조흥련(서총련 정책위원장), 조두현,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