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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3일 김세걸(서강대 강사)씨의 강좌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7월 11-16일에 강의가 이어진 예정).

근대적 국제관계는 국민국가들을 전제로 하여 성립, 발전해왔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이며, 민족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인 개념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단일민족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근대국민국가는 ‘국가정체(Nation-indentity)’ 형성을 바탕으로 하며 스위스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가는 다민족국가이며 내부적인 소수민족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각 국가의 목표는 ‘국익의 추구’인데 맑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이익이란 자본주의 계급의 이익을 말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이익은 이념, 안보의 중요성으로 집약되었지만 탈냉전이후 국익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왔다. 탈냉전시대에 군사력의 효용성은 많이 삭감되었으며 지식, 기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의 개념도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환경문제, 국제범죄, 인구이동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현실주의 중심에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에서 보여진 사고의 전환으로 포괄적 안보로서의 접근(경제, 환경, 다자간 군사안보 등)으로 일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제기되었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중의 불평등 조약으로 기성의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구분하여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핵확산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평적인 핵보유국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며 이 조약의 체제유지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관건으로 군사적 특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