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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작년 11월 9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에서 ‘원진레이온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23일 갖기로 하는 등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원진비대위는 작년 합의 이후 직업병에 대한 민사배상 등을 담당해야 할 원진재단 이사에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부인들이 임명되어, 폐업 이후 발생한 35명의 직업병 환자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진비대위에서는 노동자의 대표의 재단이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11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당정은 원진노동자들을 정부투자기관인 제2기 서울지하철공사나 남양주군 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신규인력 채용시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진비대위는 지하철공사는 6월경에 공채예정이고, 촬영소는 95년 9월경부터 부분 가동하나 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라서 실제로 원진노동자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업에 취직하려는 원진노동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취업이 안되고 있다.

또 작년 합의성에서 직업병 환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산재종합병원 설립계획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특수건강검진을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환자로 판정 받은 노동자는 32명이며, 8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340명에 이른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에서 원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원진합의서 이후 법원에서 원진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11월 30일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인 설립등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임원을 사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