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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앰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러시아내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약 1백7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들 끊자 지난 2월 25일 김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칭 ‘북한난민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는 탈출 북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 요구를 국제난민기준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해 처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이들의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과 이 문제의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92년 12월과 93년 2월에 북한벌복장 탈출노동자 3명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으며, 92년 12월부터 ‘월남 귀순용사 특별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93년 3월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