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든지 정기국회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집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나와 있는 행형법에 대한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너무 서구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