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9일 국회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 씨 등 [얌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수배 구속 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긍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모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들로서 병역법시행령 103조(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 실형자만 병역면제)를 89. 3. 25.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93. 4. 29. 청원을 낸 바 있으며, 대상자는 5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