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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