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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들, 대통령 등에게 항의서한 보내

일본의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한 41명의 변호사들은 주일한국대사관에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효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노태훈 씨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접수시켰다. 주일한국대사관 법무담당관 박영관 검사는 11일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서한에서 변호사들은 "노태훈 씨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과, "연행시에 변호사들과 노태훈 씨에 대한 폭행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 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에서 "우리들이 주최한 [서화전]은 조총련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8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1명(노태훈 씨)을 구속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일본에 오기만 하면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화전은 일본의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인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노태훈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