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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미류 활동가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10월 5일)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10월 3일 연행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비롯한 인권옹호 활동 중 10월 3일 오후 6시 상동면 여수마을 126번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126번 공사현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경찰이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였으며, 옷가지와 식사를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인권침해 현장이었습니다.

미류활동가가 연행된 10월 3일 6시경 126번 공사현장은 부산경찰청 기동대원들에 의해 주민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전직원들의 공사장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연좌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부산경찰청 기동대원들은 주민들을 길 양쪽으로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자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하였고 경찰들이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에서 부당한 공권력집행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6시 20분경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를 연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인권침해감시활동중인 인권활동가를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현장을 감추려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추리, 쌍용자동차, 촛불, 희망버스에서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미류 활동가에 대한 연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류 활동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월 7일 오전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제출할 탄원서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내일(10월 6일) 중으로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 탄원서 양식: HWP 파일 / PDF 파일
  • 제출기한: 10월 6일 (일요일)
  •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 팩스: 02-365-5364

탄원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탄원인 소속:

홍지혜님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며, 우리사회 소수자와 사회적약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온 인권옹호자입니다. 사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먼저 달려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사회에 전하였으며, 사람이 사람답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로 계획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건강,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암 발생등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35층 높이의 송전탑이 집 앞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공권력을 통해 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홍지혜님은 이와 같은 밀양의 소식과 고령의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반대활동을 하는 도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103일 밀양으로 향하였습니다.

홍지혜님이 연행된 1036시경 공사현장은 경찰이 한전직원들을 공사장에 출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명이 밀려 넘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 했으며,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홍지혜님은 폭력적인 공권력집행에 항의를 하였고 경찰은 홍지혜님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는 인권옹호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감시 활동 중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체포와 연행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를 가늠할 기준입니다. 유엔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이 제약될 경우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채택(결의안 53/144)하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7/816/5로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말 6월초 한국을 공식방문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금할 것을 한국정부에서 사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지혜님의 활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홍지혜님에 대한 재판부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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