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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추모와 쌀협상 비준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으며,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쌀비준안에 대한 농민들의 의사표현이었다.

2. 하지만 농민대회는 경찰의 곤봉과 방패의 날 아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6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부상당하고, 실명, 뇌출혈, 갈비뼈 파손 등 엄청난 중상자들을 낳았다. 구급차에서 치료하던 여성들까지 군화발로 방패로 얼굴을 가격한 것은 물론 경찰관 지휘자는 농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두 죽여버려, 밟아버려’라는 만행마저 서슴치 않았다.

3.현장에서 불법적인 행동마저 서슴치 않던 경찰이 어제는 귀향하던 농민버스를 강제로 연행, 2시간동안 강제로 정차시켰다. 경찰차 방화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라며 경찰은 현행범이기에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방화용의자라는 것을 사후에 파악한 후 버스를 강제로 정차시킨 후 이며 연행과정에서는 농민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협박한 것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작태인 것이다.

3.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0월 4일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경찰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만들었고,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남영동 보안분실을 폐지하였다. 경찰은 국민과 함께한 60년이라면서 자신들은 이제 인권친화적인 경찰, 인권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4. 하지만 경찰의 겉과 속이 다른 반인권성은 자신들의 본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스스로 밝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으며(4조), 불법집회시위라고 하여도(87조) 강제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 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55조) 하지만 어제의 경찰형태는 이 규칙이 전혀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APEC에서 경찰이 테러를 무기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농민대회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 남발하고 곳곳의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에서 우리는 경찰의 본질을 명백히 보고 있다.

6.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찰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음을 밝히며, 경찰 본연의 모순과 구태의연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신속히 직권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의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허준영 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 경찰은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중단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태에 관해서 신속히 직권조사에 임하라.

2005년 11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