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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살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침몰하는 세월호 창문을 통해 절규하는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진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어 간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진상규명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발족되어 힘들게 진행하고 있으며,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모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며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과실없이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경고적,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진다. 특히 국가배상 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별법으로 위에 덧붙여 행정통제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월호 참사 또한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이 결합된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자에게는 소송없이 일정금액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청금원 수령시 화해조항에 따라서 일체의 다툼은 배제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준 금액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준으로 1억 원의 위자료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단순한 교통사고는 다르지 않은가? 일각에서는 신청금액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최고금액인데 왜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 재난에서 국가배상은 단지 금전상 손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각종 안전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해온 청해진 해운의 과실과 규제단속을 소홀히 하고, 재난발생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 및 나아가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매도한 불법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배상신청 및 수령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게 된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형사재판,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점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그 실익은 피해자들이 직접 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상규명에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참사 및 그 이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경우 적정한 위자료를 통하여 판례를 바꿀 여지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전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덧붙임

오세범 님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