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직장암 수인 김양무(범민련 부의장, 48세)씨에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본지 10월 16일자 참조>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판정을 받자, 사법당국은 김 씨에게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직장암 수술을 위해 21일 삼성의료원에 입원한다.
- 1232호
- 199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