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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24시간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사업이 시작됐다.

1일 열린 기자회견

▲ 1일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대학생들은 1일 홍익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노동법 교육한번 받지 못한 '학생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안다 하더라도 하소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다며 "노동법 교육과 각종 홍보 및 선전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후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확산되어 대학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화 및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관리 노동자, 비정규 교수 및 조교, 그 외 사무계약직 등 대학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상담사업은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를 상담을 통해 구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노동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은 노동자 스스로의 자각 뿐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피해상담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2차 피해상담사업은 지난 5월 30일 숭실대에서 이미 시작되어 이달 8일까지 경기대·상명대·경희대 등 서울지역 12개 대학에서 계속된다. 또 민주노총 지원노무사 과정인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20명이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이후 이들은 △상담과 설문결과를 분석해 이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상담내용에서 발견된 불법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집단 진정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매운동과 스티커 붙이기 등 여론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민주노총 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노동권 실현을 위한 지역 대책기구'를 구성해 학생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 노동현실에 대한 고발·선전·연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사업을 알리는 포스터

▲ 피해상담사업을 알리는 포스터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희대, 덕성여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상담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으며(8%) 심지어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30%)도 있었다.

또 응답자들은 노동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48%) 그만두는 쪽을 선택(14%)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42%)이었다. 응답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3684원(과외지도 제외)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7시간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1시간1분으로 나타나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노동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