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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 내린 최종 결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하다"며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뒤늦은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이성훈 팍스로마나(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던 인권고등판무관이 정부 관계자 및 인권단체, 인권피해자들과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유엔인권기구들의 기존의 견해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