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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신임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