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의 길이, 장르, 매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200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작품 중 인권을 주제로 한 것이 공모 대상입니다.
심사용 VHS tape와 참가 신청서 1부 (www.sarangbang.or.kr/hrfilm/2004hrfilm에서 다운로드),
영화스틸 3매 이상을 준비하여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인권영화제 선정위원들의 시사를 거치며, 상영작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제8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이 됩니다. 문의: 02-741-5363
- 2539호
-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