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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더구나 이날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사실상 전향을 강요해 왔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구속상태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와 위법한 계구사용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송 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하다며 송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