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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양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침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김대중 대통령에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준)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을 저지시키고 궁극적으로 법률을 폐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국민대책위는 앞으로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 위헌 소송,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기해 악법의 폐해를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각 부문의 비난도 쏟아졌다. 노들장애인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2% 고용의무를 면제해 70% 이상이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30여개 환경 관련 법률이 무력화되면 이 땅이 어찌되겠냐”며 “재앙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약국과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는 등 의료보장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길목인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대표자들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