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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