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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고등학생복지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등 학생조직의 활동, 특히 두발자유화 운동, 학교운영위 참여 요구, ‘교칙을 찾자, 인권을 찾자’ 캠페인 등 일련의 활동들이 주목받게 된다.

인권단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눈뜬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래 조약)’에 가입한 것이 1991년이요, 그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1994년 말이었다. 그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전해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나서서 ‘조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인권이 국제적 최소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동관련 사업을 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애정과 보호’의 대상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권리의 주체’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아이들 인권의 각 분야를 망라한 민간단체 보고서가 95년 7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96년 위원회와 한국정부 대표단과의 회의를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이 이어졌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봉오리’가 맺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활짝 피우기 위해 해야할 일은 많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