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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에 도착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당시 부평경찰서는 대우공투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단결’, ‘투쟁’ 등의 글자가 찍힌 의류를 착용하고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2월 22일 당일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부평역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은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식당에서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들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 요구를 묵살한 채 오후 6시경까지 이들을 구금에 놓았다. 강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2일에 불법 폭력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원고들이 그러한 시위에 참가할 의심이 들어 원고들을 연행한 것이므로 이는 범죄예방조치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을 연행할 당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경찰서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이 정한 제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대우차 투쟁 과정에서 집회장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한편 금속연맹 부산․양산본부 등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은 이 집회 또는 이 밖의 대우공투본 집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여건 낸 바 있고, 대우차 노조원들도 지난 4월 11일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