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