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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며 온라인 시위를 벌인 네티즌들을 '사이버 테러범'으로 몰아가려던 정보통신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웹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결과에서도 사건 당일의 접속시도량(총 113,480회)이 정상작동일의 접속시도량(8월 21일 총 238,757회)에 훨씬 못 미치며, 인터넷 주소 확인 결과 공격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허위주소가 아닌 실제 사용중인 정상적인 주소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온라인 시위로 정통부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정통부가 홈페이지 마비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네티즌의 해킹'이라고 '특종보도'한 MBC 최혁재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에서 시상하는 '이 달의 기자상 특별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