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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겨 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귀가 찢기고 입술이 터졌다고 18일 면회에서 밝혔다.

또 화성경찰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려던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17일 밤 9시 30분 경 화성경찰서에 김 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설명해주었으나 "경무계장 등이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윽박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의 상황실장이었던 정종욱 경감(청문감사관)은 "형사반장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접견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해 '수사과장에게 알아봐라'고 했다"며 상황실장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화성경찰서 문병하 수사과장은 "오늘(18일)도 변호사 접견이 있었다. (어제는) 선임계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34조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8조를 들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 접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문 수사과장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받아주면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덕우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화성경찰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1항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모37)"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운(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씨에게는 18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김정회(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옥석(매향1리 주민), 최혜성(매향2리 주민) 씨 등은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