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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국민행동의 집회장소인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과 민주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길이 대사관 주변 1백 미터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집시법 11조)로 집회를 금지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은 "집회가 개최될 장소는 대사관으로부터 1백 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민공원의 경계선이 1백 미터 안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을 어떻게 하면 집회를 금지하는데 이용할까만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또한 29일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일본총리 방한 규탄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 역시 집시법을 들이댄 경찰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다.

집회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장소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으로 신고했으며, 신고 이후 경찰에서도 별다른 금지통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집회 신고를 냈을 땐 경찰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막상 집회 당일에 경찰이 오히려 병력을 동원해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버렸다"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더욱이 경찰은 집회금지 사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시켜서 하는 일이다"며 집회장소에 진을 치고,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